간호법 핵심 주요 쟁점 및 각 의료 단체별 찬성반대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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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연예

간호법 핵심 주요 쟁점 및 각 의료 단체별 찬성반대 입장 정리

by 요설남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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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 국회 통과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논란의 중심인 된 간호법에 대한 핵심쟁점은 무엇인지, 왜 의료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는지, 그에 대한 간호사협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제정안-주요-쟁점
간호법 제정안 주요 쟁점

 

간호법 제정안 핵심 쟁점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 더해 ‘지역사회’로 확대한 것에 있습니다.

- 의협은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

 

- 간협은 “의료법상 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확대해석은 억지”라고 반박

 

간호법-의료법-핵심-쟁점
간호법 의료법 핵심 쟁점 자세히 알아보기

 

반대 입장 주요 쟁점

의사협회 입장

의협은 간호법이 제1조에서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규정한 탓에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간호법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역할에서 벗어나, 간호사가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 의료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간호사가 의사 없이도 ‘헬스케어 센터’ 등을 열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결국 업무 범위가 병원 밖으로 확장된 간호사가 지역사회 의료 주도권을 쥐게 되고, 이들의 탈병원화를 부추길 지도 모른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의료법에 대한 생각

 

간호조무사협회 입장

간무협은 “간호법은 고학력자가 간호조무사가 되는 것을 막는 차별적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돼 있기 때문에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간호조무사가 되는 걸 막는 ‘학력 상한’이 존재한다는 것이 간무협의 입장입니다. 

 

 

현행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로 묶어둔 간호법 조항의 수정을 주장하며, 고교 이상 졸업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서는 업무 범위를 간호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므로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각종 복지시설이 채용하도록 돼 있는 간호인력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주로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들은 복지시설 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호법이 실행될 경우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단독 고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간호조무사단체의 의견입니다.


- 간호법 12조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한다'고 돼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간호조무사를 지도할 간호사를 별도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간호조무사 측은 복지시설이 굳이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는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하기보다는 '간호사만'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거부권-법률안-재의-요구권-절차
대통령거부권인 법률안재의요권 절차 및 국회재의결 요건, 국회법률안상정 처리 절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입장

의료계 소수 직역 단체들도 ‘지역사회’라는 단어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이나 응급구조 등 기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간호사에게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장으로 인해 의료기관 밖으로 나와 자신들의 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의학적 검사, 진단명·진단코드 관리, 병원에 가기 전 응급구조라는 각자의 고유한 업무 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간호법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라기보다 간호법을 통해 의사 업무를 제외한 의료계에서 간호사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의료기관에서 이탈한 간호사들이 대거 119구급대나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는데, 간호사의 지역사회 진출이 늘어나면,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 주요 쟁점

간호사협회 입장

간협은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단독 개원이나 타 직역 업무 침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10조 2항(간호사의 업무)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돼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 없이 진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 다만 '지역사회'라는 문구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간협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간호 업무는 이미 병원 밖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한부모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어린이집(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 등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간협 측은 이러한 돌봄과 간호를 아우르는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문구를 담아 현대화된 법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타 직역 업무 범위 침범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간협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간협 측에 따르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직역의 업무 침해, 침탈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 10조는 현행 의료법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입장의 간호법 알아보기

 

간무협의 학력 차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라 해도 별도의 교육 과정을 거친 경우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므로 차별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도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지, 직역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범국본은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법률전문가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수없이 언급한 것처럼 현재 간호법안에는 ‘간호사가 개원’을 하거나, ‘간호사가 단독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조문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 입장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호법과 같이 특정 직역의 반대에 부딪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 문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지만,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특정 직역을 넘어 ‘특권 직역’이라 할 수 있는 양의사단체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제안하고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1호-거부권-양곡법-핵심-쟁점
윤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 양곡법 핵심 쟁점 자세히 알아보기

 

한의협은 "지금처럼 직역 이기주의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면 법 제정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크나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더 이상 상대 직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폄훼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 등이 기어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고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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