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기 수령 자격 조건 시기 예상 수령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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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기 수령 자격 조건 시기 예상 수령액 신청방법

by 요설남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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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개혁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쟁점은 2055년 혹은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면 90년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국민연금제도는 살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건, 수령액 및 조기수령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88년 국민연금 시행 당시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0세였으나, 1998년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다르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만 나이 기준이니,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만 나이 적용)
노령연금 조기수령 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년생 ~ 1956년생 61세 56세
1957년생 ~ 1960년생 62세 57세
1961년생 ~ 1964년생 63세 58세
1965년생 ~ 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 연금 최초 수령일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 다음 달 25일입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 2일 태생이라면 만 62세가 되는 2023년 5월 2일 다음 달인 2023년 6월 25일부터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만-나이-계산기-바로-가기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조기수령 자격 조건 및 시기

-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은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서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5년 안에서 얼마든지 시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 조기 수령을 위해서는 소득이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23년 현재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861,019원)

 

 

-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조기 수령조건은 본인 희망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조기수령액은 기존 노령연금 수령액에서 1년에 6%씩 차감되어 지급이 됩니다.

 

( 59세 수령 시 94% , 58세 수령 시 88%, 57세 수령 시 82%, 56세 수령 시 76%, 55세 수령 시 70%)

때문에 최대 5년 일찍 신청하시게 되면 30%가 감액된 70%만을 받게 되므로 필요시에만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기수령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1년에 6%씩 감액되어 지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연기수령을 할 때에는 1년간 7% 정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조기수령의 반대인 연기수령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연기수령 역시 최대 5년간 연기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금이 급하지 않을 시에는 이자율등과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연금 신청 방법 및 예상 수령 금액

국민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나이, 둘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을시에는 '재직자 노령연금'으로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수령시-소득이-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국면연금 지사를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 번호

-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한 후 5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어 지급받을 수 없기에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온라인-신청
노령연금 청구, 조기수령 및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현재 국민연금이 2055년 정도에 고갈되면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입니다. 국가의 책무로서 법(국민연금법 제3조의 2)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안 되는 경우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 중 하나는, 노년층은 더 많이 받고 청년층은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될 거라고 해도 청년층은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층의 기금이 고갈되고 노동인구로부터 거둔 연금 액수가 충분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국고가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청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이 또한 논리적 허점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사라진다면? 노년층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해야 하는 노인층이 많아지고 수령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고를 더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국고에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국민연금이 사라진다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더욱 확대되고 그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고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없어지고 기초노령연금 국고 지출액이 더 늘어나게만 된다면 미래의 노년층이 될 지금의 청년층은 경제적 안정감 박탈을, 그리고 미래의 청년층은 더욱 많은 세금의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의무적이라도 연금을 내고 다시 돌려받는 것이 나은지, 세금만 많이 충당해야 나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청년층이 미래의 노인층이 되었을 때 현명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국민연금은 꼭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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