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제외대상1 청년월세지원 대상 자격 신청 방법 기간 총정리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만 19~34세 청년층에게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로 분할하여 지원해 주는 청년 복지서비스입니다. 23년 8월에 신청기간이 만료된다 하오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등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만 30세 이상, 혼인(또는 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