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1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 금액 사용기간 신청방법 잔액확인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액을 일정한 금액 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진료비 지급 대상과 지급금액,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신청방법, 잔액확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1. 임신, 출산 (유산, 사산, 자궁 외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2세 미만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 한정 3. 만 19세 이하의 경우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 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의 경우에 한함- 상세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4.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