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사유적정조사1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증가되자 이직사유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 중 의도적인 '단기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 2.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3. 회사의 재계약 거부 -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주가 계약을 거부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 적정 조사 자진퇴사 이후 실제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하였다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 202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