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1 면책특권 뜻과 종류 국회의원 대통령 외교관 불체포특권과 차이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대통령 불소추특권, 외교관 면책 특권 등 비슷한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기 내용면에서 권한과 권리가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각 직위의 면책특권의 종류와 내용 및 불체포특권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차이점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국회의원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이 설사 제삼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또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비방의 목적.. 2023.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