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기간 임기 후보등록 피선거권 후보기호 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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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기간 임기 후보등록 피선거권 후보기호 기탁금

by 요설남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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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총선, 즉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된 상식인 선거일 지정방식, 공식 선거기간, 선거 운동기간, 국회의석수, 후보등록, 피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자, 후보기호 결정방법, 기탁금, 기탁금반환 기준, 선거비용, 당선인 결정등에 대한 선거 상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선거관련 상식

 

선거일과 선거기간

1. 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선거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이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이 됩니다. 

2. 공식 선거기간

14일간(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3. 공식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선거일 전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를 직접 접촉하고 홍보물 발송, 전자우편,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온·오픈라인을 통한 지지 호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임기

4년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만 4년입니다. 

 

후보자 등록

1.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등록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 등의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별 선거기간 전에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일 240일 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120일 전,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대통령선거 6,000만 원, 국회의원선거 300만 원, 의회의원선거 60만 원 등)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해 1억 5,000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3명 이내의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명함 배부·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선거구 내 총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등이 가능합니다.

 

2. 후보자 등록 절차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0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2일간(후보자등록기간)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추천제선거권자 추천제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정당후보 혹은 무소속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 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21-대-국회-의원-정당별-의석수
21대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 및 지역구 비례대표 구성현황 자세히 알아보기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 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게 됩니다.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한함)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 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등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기탁금을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은 1500만 원입니다.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 창당승인 취소 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국회의석수는 300석입니다. 

 

2019년 12월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4·15 총선부터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이 적용됩니다. 

 

국회-의원-연봉-연금-의석수-최다-연임
국회의원 연봉, 수당, 특권, 연금, 의석수, 최다연임 자세히 알아보기

 

 

피선거권

대한민국의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으며,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자

1. 금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국회의원 후보 기호 결정

후보자 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 무의석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며 1ㆍ2ㆍ3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단,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선거비용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대통령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등), 인구수 등에 따라 산정되며,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에서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기탁금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대로 기탁해야 하는 금액으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기탁해야 합니다.

 

 

다음은 선출대상별 기탁금 규정입니다. 

 

1. 대통령 선거 : 3억 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500만 원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500만 원

4. 시. 도지사. 교육감선거 : 5000만 원

5. 시. 도의회의원선거 : 300만 원

6. 자치구. 시. 군의 장 선거 : 1000만 원

7.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 : 200만 원


기탁금 반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득표율에 따라 전액 혹은 일부에 대하여 기탁금 부담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탁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단,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1. 지역구 국회의원
ㆍ기탁금 전액 반환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ㆍ기탁금의 100분의 50 반환 :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ㆍ기탁금 전액 : 당해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

 

선거 형식

1.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
2.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유권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따로 투표하여 이를 각각의 결과에 반영

 

당선인 결정

1. 지역구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비례대표선거: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는 '연동형 캡(cap)'이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됩니다.

 

예컨대 ㄱ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했을 때, ㄱ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뺀 50석의 절반인 25석을 '30석 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 의석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 배분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단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선 최소 정당 득표율(3%, 봉쇄조항)을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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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권한, 의무, 역할, 특권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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