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2024년 총선은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총선날짜가 4월 10일 이므로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권이 보장됩니다. 오늘은 22대 총선, 21대 대선 날짜 및 선거권 보장 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총선
총선이란 '모두 총', '뽑을 선'의 뜻으로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22대 총선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 투표기간은 4월 5일 금요일 ~ 4월 6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2006년 4월 11일 출생일까지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 2006년에 태어났지만 생일이 4월 12일이라면 아쉽지만 다음 선거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입니다.
신분증
선거권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외에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운전면허증도 이름과 사진 등의 확인을 위한 절차라 투표 시에 신분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 다른 신분증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분실한 상태라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쳐본이나 저장된 이미지는 불가하오며, 꼭 pass앱이나 카카오톡 지갑 같은 신분증 앱을 실행하여 보여 줘야만 인정이 됩니다.
21대 대선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날짜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2027년 3월 3일입니다.
- 대통령 선거는 현 대통령의 임기일 70일 전에 실시합니다.
별도의 공직선거법 개정 또는 이변으로 인해 임기가 조기에 끝나지 않는 한, 20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며, 미국은 4년이며 연임 중임이 가능합니다.(3선은 불가)
단임제 | 한 번만 대통령 재임 가능 |
연임제 |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해서 연속으로 재임 가능 |
중임제 | 대통령직을 마치고 다른 활동을 하다가 다시 대통령직 수행가능 (연임제 포함) |
19대 대통령부터 취임일이 2월 25일에서 5월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선거일이 앞당겨졌고, 그로 인해 대통령 취임식도 변경된 것입니다.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이었으며, 당시 선거 때는 2004년 3월 10일생까지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21세기 출생자가 처음으로 대통령선거권을 갖게 된 해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임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5년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21대 대통령선거는 2009년 3월 4일 (현재 15세) 출생자까지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특히 2007년생은 약 50만 명으로 21대 대선에 영향을 끼칠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