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혜택과 육아지원금을 통해 출산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에 지원되는 첫 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 지역별 출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출산 혜택 첫만남이용권
첫 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쌍둥이일 경우 400만 원)
사용기간 및 사용처
등록 후 1년간 ( 온. 오프라인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여 병원, 약국은 물론이고, 조리원, 백화점, 쿠팡등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지급
국민행복카드
과거에는 바우처마다 별도의 카드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기저귀, 조제분유, 첫 만남이용권, 에너지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 9종, 아이 돌봄 지원사업, 여성청소년생리대바우처지원사업,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등 총 17종 국가복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가능하며, 추후 계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라 하오니, 관련 복지 지원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임신, 출산등의 육아지원금으로 병원, 약국등 혹은 육아용품 비용 등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나 혜택등은 위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0~23개월)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23년부터 기존 영아수당(양육수당)으로 매월 30만 원 지원이 되던 명칭이 부모급여(부모수당)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 내용
만 1세 미만 월 70만 원 현금 지원
만 1세~2세 미만 월 35만 원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1세 미만은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70만원에서 보육료 차액 지급)
- 만 1세~2세 미만은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 지급(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해야만 35만 원이 아닌 보육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바우처 형식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병원, 약국등 진료비, 약제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지역별 출산지원금
지역별 출산지원금은 지자체 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지원금을 따로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아이를 기준으로 2023년 출산지원금 1순위부터 살펴보면 전남 고흥군 720만원, 경북 봉화군 700만원, 경북 울릉군 680만원,충남 금산군 500만원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괄 100만원 지원이나, 인천 강화군 같은 경우는 500만원 지원등 본인 지역의 출산지원금이 얼마인지 지역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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