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사업이 6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절감 기간 동안, 전입신고된 실거주 고객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절감률 한도 30%까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요금 절약과 동시에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에너지캐시백 지급 대상
에너지캐시백은 상반기에 고효율 가전제품 지원 사업에 비해 참여율이 낮았으나,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캐시백도 크게 인상됨으로 인해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개인 신청자의 경우 과거 2년간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서 최소 3%이상 절감,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했을 때 캐시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일반 가정 중 주택용 전기사용자는 에너지 캐시백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절감 기간 동안의 전입신고 된 실거주 고객
- 한전과 개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주택 또는 저압호별 아파트는 참여 불가합니다.
- 타 한전 소비자 행동변화프로그램과는 중복 참여 불가 합니다.
- 복지 할인 혜택과 한국환경공단의 탄소포인트제도와는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
과거 2년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 활동기간 사용량의 전기 사용량이 3% 이상 감소했다면, 1 kwh당 30원을 전기요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캐시백 + 차등캐시백 추가
- 상반기에는 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만 지원 됐지만, 하반기부터는 차등캐시백을 적용해 절감량에 따라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 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 | 5% 이상 ~ 10% 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20% 이상 ~ 30% 미만 |
단가 | 30원 / kwh | 50원 / kwh | 70원 / kwh |
예를 들어 25% 절감 시 기본캐시백 30원 / kwh + 추가캐시백 70원 / kwh = 100원 / kwh을 활동기간 익월 전기요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안 쓰는 가전제품의 코드만 뽑아도 생각이상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을 통해 전기요금도 줄이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도 줄여 우리 스스로가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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