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제1대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2024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다양하게 거듭나왔던 총선의 변화와 관련하여 역대 국회의원 정족수, 의석수, 선거제, 비례대표제, 간선제, 임기, 선거구제의 변천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국회-의원-선거](https://blog.kakaocdn.net/dn/cOjvpr/btsGd6LKExh/G8uT7nZd9uvyhDziBsJ3hK/img.jpg)
역대 국회의원 정족수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족수는 제헌국회 200석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게 됩니다.
제1대 200석
제2대 210석
제3대 203석(양의원제이지만 민의원 선거만 치름)
제4대 233석(양의원제이지만 민의원 선거만 치름)
제5대 291석(민의원 233, 참의원 58)
제6대 175석(지역구 131, 전국구 44)
제7대 175석(지역구 131, 전국구 44)
제8대 204석(지역구 153, 전국구 51)
제9대 219석(지역구 146, 통일주체국민회의 73)
제10대 231석(지역구 154, 유신정우회 77)
![역대-국회-선거-특징](https://blog.kakaocdn.net/dn/cxMJj6/btsGcqYGcws/01yrCPlOMkwYM4JydC4Vf1/img.jpg)
제11대 276석(지역구 184, 전국구 92)
제12대 276석(지역구 184, 전국구 92)
제13대 299석(지역구 224, 전국구 75)
제14대 299석(지역구 237, 전국구 62)
제15대 299석(지역구 253, 전국구 46)
제16대 273석(지역구 227, 비례대표 46)
제17대 299석(지역구 243, 비례대표 56)
제18대 299석(지역구 245, 비례대표 54)
제19대 300석(지역구 246, 비례대표 54)
제20대 300석(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제21대 300석(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21-대-국회-의원-정당별-의석수](https://blog.kakaocdn.net/dn/NMdeY/btsGc5s6xQW/hShg7GQlevEvHp2AfkKJy1/img.jpg)
제22대 300석(지역구 254, 비례대표 46)
제6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비례대표가 도입되어 전국구 의원이 선출되지만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가 폐지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간접 선출하게 됩니다.
간접선출은 제10대에서 유신정우회로 유지됐으나, 제11대에서 비례대표인 전국구가 부활되게 됩니다.
제16대부터 전국구는 비례대표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이때까지 비례대표는 지역구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17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유권자가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는 1인 2표제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변화
국회의원은 제헌국회부터 제8대까지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선출됐으나, 제9대부터 제12대까지 한 선거구당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졌습니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소선거구제로 다시 전환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기 변화
제헌 국회의원 임기는 2년이었으며, 제2대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4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제9대와 제10대 국회의원 임기는 6년으로 길었으며, 간접 선출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임기는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 3년마다 교체되었습니다.
9대와 10대를 제외하고는 다시 4년의 임기가 주어졌는데, 4.19 혁명과 10월 유신이 있었던 제4대 국회와 제8대 국회는 본의 아니게 2년 정도의 임기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연봉-연금-의석수-최다-연임](https://blog.kakaocdn.net/dn/X0uch/btsGesANRPH/pbf2q3dx5yag0SVzUNCx50/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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