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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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by 요설남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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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하면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지, 만약 신고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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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 신고범위

근로소득이란 법률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년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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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별 정리 자세히 알아보기

 

자세한 내용은 부정수급 해당사유를 참고해 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근로제공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하루 1시간을 일해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신고시 실업급여

그렇다면 근로소득을 신고했을 때 실업급여는 나의 근로소득과 내가 받을 실업급여를 상계하여 차액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실업급여액이 63,000원이고 10일간 3시간씩 시급 10,000원을 받고 일했을 경우 3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근로소득액 : 10일 x3시간 x 10,000원 = 30만 원

실업급여액 : 10일 x 63,000원 = 63만 원

 

이때 실업급여액 63만 원 - 근로소득액 30만 원 = 차액 3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닙니다.

- 하루 3시간을 일했어도 하루를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하루 실업급여액 전액인 63,000원 모두가 차감됩니다. 해서 10일간의 실업급여액 63만 원이 모두 감액되어 나옵니다. 이점 유의 하시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하루 1시간을 일하더라도 1일 근로에 해당되어 하루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기타 사업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하여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3.3%를 공제하는 경우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 일용직근로나 알바를 하면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측정할 수 있으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 프리랜서 등의 기타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발생한 소득만큼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관할지방고용센터에 따라 이 기준이 달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을 하셔야 하는 경우 관할센터에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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