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기내반입 금지 품목 및 위탁수화물 제한 규정 음식물 액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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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행

국내선 기내반입 금지 품목 및 위탁수화물 제한 규정 음식물 액체류

by 요설남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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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국제선 같은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지만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액체류등만 보아도 그 규정이 다른데요, 하지만 출입국 심사 같은 엄격한 심사가 없다고 해서 규정이 없는것은 아니오니, 국내선을 이용할 경우 기내반입 금지 품목과 위탁수화물 제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수화물
국내선 기내 반입규정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

비행기 반입 금지 품목은 기내 및 위탁수화물 그 어떤 수단으로도 가지고 탈 수 없는 품목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도검류, 주방용 칼 같은 경우에는 위탁수화물로는 가능합니다. 

 

발화성/인화성 물질 (휴대 X, 위탁 X):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발화성/인화성 물질


고압가스 용기 (휴대 X, 위탁 X):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무기 및 폭발물 종류 (휴대 X, 위탁 X):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종류


기타 위험 물질 (휴대 X, 위탁 X): 소화기, 에어로졸(살충제 등), 락스, 파마약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휴대 X, 위탁 X):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등

 

국제선-기내-반입-금지-품목
국제선 기내반입 금지, 위탁수화물 제한 규정 품목, 비행기 금지 품목 자세히 알아보기

 

이러한 비행기 반입 금지 품목들은 국제선이나 국내선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액체류 규정

기내 반입의 경우 국제선은 용량에 따라 액체 반입이 가능한데 반해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화장품, 헤어젤, 생수, 커피, 음료, 심지어 주류, 김치, 먹던 음식물류등도 모두 용량에 상관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탁수화물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스프레이입니다. 여행 가시는데 부탄가스와 같은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물질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가장 많이 검색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약간은 애매한 헤어스프레이류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로서 개별 용기당 500ml 이하의 사이즈로 1인당 2L(kg) 이하까지만 기내 및 위탁수화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즉, 500ml 이상의 사이즈를 챙겨 오시게 되면 반입규정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화장품, 염색약, 파마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등 모두 기내 및 위탁수화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국내선은 기내수화물 액체류가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의 경우 기내로만 반입 가능합니다. 물론 카메라 배터리 등 기기와 분리되는 배터리는 모두 기내에 가지고 타셔야 합니다. 위탁수화물로는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단 카메라 등 전자기기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는 가능합니다. 분리되어 있는 여분의 배터리만 문제시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터리 부분입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품목이 아니고, 위탁수화물 반입금지 품목이며, 기내로는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보조 배터리 (휴대 X, 위탁 X)

- 보조배터리 100Wh 이하는 제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160Wh 이하의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개까지 기내 휴대 가능합니다. 

 

전자담배 / 라이터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전자담배 1개와 라이터 1개는 위탁수화물이 아닌 본인이 직접 휴대하는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소형의 안전한 성냥 1개는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전자담배의 배터리 용량이 상기 조건을 초과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탁, 휴대 모두 불가)

 

기내-반입-온라인-검색-서비스
기내반입 물품 가능여부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등산용 스틱 / 골프채

제주도로 여행 가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올레길이나 한라산 등반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이때 등산용 스틱을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등산용 스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골프채는 기내 반입이 불가하오니, 골프채는 국제선이든 국내선이든 무조건 위탁수화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반생활용품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컴퍼스 등 국제선 기내반입 규정에는 제한인 품목들이 국내선에선 기내, 위탁 모두 가능합니다. 

 

 

의료용품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 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등 모두 반입 가능합니다. 

 

단, 수온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인해 위탁수화물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5kg 이하 소형 산소통,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및 여분 실린더 1쌍,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은 기내, 위탁 모두 반입 가능합니다.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어야 하고 해당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항공사별 수화물 허용량

항공사 기내수화물 위탁수화물
대한항공 12kg 20kg
아시아나항공 10kg 20kg
제주항공 10kg 15kg
진에어 10kg 15kg
에어부산 10kg 15kg
티웨이항공 10kg 15kg
이스타항공 10kg 15kg
에어서울 10kg 15kg
플라이강원 10kg 15kg
하이에어 8kg 15kg

 

기내수화물의 사이즈 규정은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한 삼면(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55+40=115cm 이하이며, 중량은 각 항공사 별로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휴대용 가방의 경우 35x15x40c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등산가방의 경우 대부분 통용되고 있습니다. 

 

기내 반입은 개인당 1개만 가능하며, 초과 시 위탁수화물로 처리해야 하며, 초과 수화물의 경우 해당항공사의 운임규정에 적용됩니다. 

 

대부분 기내 수화물이라 하면 기내용 캐리어 1개와 휴대용 가방 혹은 노트북가방 등 개인휴대품 1개가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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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가 항공권 비교 사이트 및 항공권 예약시 유의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항공사별 위탁수화물과 기내 수화물 허용량을 사전에 체크하시고, 보조배터라나 기타 여분의 배터리는 위탁수화물로 불가하고 반드시 휴대하거나 기내 캐리어에 보관하여 들고 타셔야 한다는 점만 체크하시면,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기내반입도 액체류 반입등 거의 대부분의 생활용품 등이 허용되고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즐기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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