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향상 위한다는 스쿨존 속도 완화 모순 스쿨존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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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연예

국민안전향상 위한다는 스쿨존 속도 완화 모순 스쿨존 운영시간

by 요설남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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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시 둔산동에서 스쿨존 내 음주사고로 인해 초등학생 1명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침 대통령실이 9일 ‘국민 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하였는데, '국민안전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스쿨존규제 완화가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이 모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국민제안 2차 정책 과제 15건

취약계층 지원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국민의 알권리 제고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절차 투명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국민 안전 향상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우회전 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집중 단속


-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의 실효성 제고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인증(아이핀 발급) 절차 불편 해소


-헌혈증을 제시한 예비군・민방위 대상자에게 교육훈련 실적 인정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해 스쿨존 내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든 '민식이법'의 재검토 방안이 이번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어 어린이 안전과는 상관이 없는 시간대에도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이 수시로 부과돼 시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실제로, 미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 주요 나라에서는 '시차제'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등하교 시간과 어린이 활동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속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긴 합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와 방학기간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시속 50㎞로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됐는데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간(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과 방학기간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간 협의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시속 50㎞로 높이고, 차량의 주·정차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스쿨존 내 차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와 방학기간까지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상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비합리적인 조치라는 의견입니다.
 

문제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9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에서 2021년 523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481건으로 500건에 육박했다 합니다.


현행법상 스쿨존은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속도제한(30km)과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 방지시설, 미끄럼방지 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됐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9건 중 1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시설 강화, 시민 의식 제고와 함께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 합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가중처벌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지적과 동시에 "단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서 보상 등 민사적 책임을 지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한 과제인 스쿨존 규제 완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흐름을 위해 탄력적 운영을 하는 방안도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스쿨존 내의 사고건수도 그렇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행된 '안전속도 5030'(도심부 간선도로는 50㎞/h,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로, 2021년 4월 도입됐습니다.) 은 사실상 폐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스쿨존 특별 단속 기간 강력 처벌

경찰청은 내달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경찰은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하고 각 시도 경찰청도 주 2회 이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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