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 시범 2단계 시범지역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보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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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시범 2단계 시범지역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보장기간

by 요설남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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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22년 7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OECD국가 중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쉴 권리의 논란에 힘입어 시범 운영하게 된 제도인데요, 오늘은 상병수당제도와 지원자격, 신청방법, 금액 및 보장기간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명확한 제도 없었고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1883년부터 시작되어 온 아주 유서 깊은 제도로서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 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작년 22년 7월부터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1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적용-범위-출퇴근-보장-제도
산재보험 적용범위, 신청방법, 출퇴근보장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이는 산업재해보험처럼 근무 중 발생한 질병 혹은 부상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 1단계 및 시범 지역

시범사업 1단계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총 6개지

시범사업 1단계 기간 : 22년 7월~23년 6월까지 1년간 시행

 

 

시범사업 2단계 및 시범지역

시범사업 2단계는 23년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고,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하여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단계 지역선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시범사업 지역선정과 마찬가지로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시·군·구를 선정하였으며, 추가 선정된 지자체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병수당제도2단계

 

상병수당 지원 자격

공통사항(1단계와 같습니다)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해당 지역이어야 합니다.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예외 있음)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근로. 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직전 3개월 평균 201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하위 50% 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 시 미취업자를 다수 포함하게 되므로, ‘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 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20%’로 설정

 

-재산 7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표바로가기
이곳으로 가시면 기준중위소득120% 구간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및 최대보장기간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하였습니다.

 

대기기간이란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위 사진 참조)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하면 병원을 가지 않고 가정에서 요양한다 하더라도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

반대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 수만큼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신청방법

상병 발생 -> 근로활동불가, 의료이용일수 모형에 맞춰 진단서나 증명서를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보건복지부 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 지자체 협조)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수당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병 발생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퇴원일 60일 이내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액(보장금액)

요건 충족자에게 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급여 지급기간 동안 지원(22.07~22.12까지는 43,960원)

 

근로활동불가 모형

(근로활동 불가기간 - 7일(대기기간)) X 46,180원

 

의료이용일수 모형

(의료이용일수 - 3일(대기기간)) X 46,180원

 

이상으로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은 6개 지역 시범 1단계에 있고 23년 7월부터 4개 지역 추가 10개 지역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본격적 시행은 2025년도로 예정 되어 있다 하오니, 현재 시범운영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 외에도 아직은 생소하지만,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알아 두시는 것이 내게도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오니, 잘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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