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지원수단 사용처 신청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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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지원수단 사용처 신청기간 방법

by 요설남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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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대상자는 지금까지 계좌이체를 통해 별도의 기준 없이 교육활동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3년부터는 그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우처방식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필히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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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가정은 필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

본인신청 : 만14세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당사자

 

대리신청 : 교육급여신청자(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초등학생(연 415,000원) / 중학생(연 589,000원) / 고등학생(연 654,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기본 원칙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23.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출시 전까지 우리 BC카드 이용 가능)), 하나, 현대카드,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예외 지원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사용처 및 사용기한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


사전등록 기간 :  2023. 3. 2.(목) ∼ 20.(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23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4월 중 배송 예정)


본 신청 기간 : 2023. 3. 29.(수) ~ 2024. 6. 28.(금)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최대 1개월)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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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가정은 필히 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포인트로 지급을 하게 되어 약간의 사용처 제약이 따르게 되었으나, 투명한 교육급여의 활용을 위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및 한국장학 재단이 결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오니, 해당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 형태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3년에는 지원금을 전년대비 약 23% 인상하여 제공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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