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해당 시구군의 조례를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곳 말고도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과태료 감면방법, 신고방법, 실내흡연금지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시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대표적인 금연구역입니다.
1.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과 그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의 청사
2. 지방공기업의 청사, 학교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등
3.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공항, 여객, 철도역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등
4. 16인 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어린이 승합차 등
5.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
6.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7.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
8. 관광숙박업소 및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9.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탕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만화방 등
1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 등
-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음식점 및 실내 공중이용시설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및 그 부속시설 등
13. 지자체별로 지정된 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학교 절대보호구역 등
14. 아파트, 기숙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건물
과태료
금연구역의 목적은 국민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의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2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감면방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단순히 과태료 납부만이 아닌 이를 계기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 2020년 6월부터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의 50%에서 전액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적발 보건소에 원하는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합니다.
50% 감면방법
온오프라인으로 준비된 금연 교육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3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과태료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금연교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금연 교육으로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에 방문하기 전 일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먼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 감면방법
금연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100%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건소 금연클리닉,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등 총 4가지 금연지원서비스 중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보건소 금연클리닉
- 감면조건: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참여방법: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등록 신청
2.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감면조건: 캠프 수료 후(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
- 참여방법: 전화 신청
3. 병의원 금연치료
- 감면조건: 8~12주 과정 이수
- 참여방법: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금연서비스> 병의원 기관 안내 참고 후 등록
4. 금연상담전화
- 감면조건: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참여방법: 전화 등록 (금연상담전화 ☏ 1544-9030)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봤다면 관할 보건소 (지역번호 + 120)나 관할구청 담당과에 신고가 가능하나, 흡연시간이 다소 짧은 관계로 현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을 단속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지역에 대한 신고가 빈번하게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되어, 점차 신고지역에서의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음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금연금지된 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법위반으로 보건소나 관할구청 담당과에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 경찰에서는 금연구역 흡연에 대한 단속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실내흡연 금지법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1월 1일부터 실내 흡연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금지 장소에서 흡연 시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복 위반 시에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외에도 2023년 현재 금지법 현황에서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일부 야외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흡연실 설치 기준 및 흡연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조항
1. 금지 장소 : 모든 실내 공공장소, 일부 야외 공공장소
2. 예외 장소 : 흡연실, 일부 지정된 야외 공간
3. 흡연자의 의무 : 금지 장소에서 흡연 금지
4. 주변인의 의무 : 흡연자에게 금지 사실 알림
5. 관리자의 의무 : 금지 사실 표시, 단속
6. 과태료 : 흡연자 10만 원, 관리자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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