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및 정기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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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및 정기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

by 요설남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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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도 각 결산월별 정기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 및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결산월에 해당하는 법인들은 주주총회일 1주일 전까지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분기, 반기보고서 역시 금융감독원 공시 일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2024년 정기 사업보고서 제출

 

2024년 정기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

아래는 금융감독원 모바일 전자공시(DART)를 통한 2024년도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입니다.
 

결산월 사업보고서 1/4분기 2/4분기(반기) 3/4분기
12월(전년도) 04/01 05/16 08/14 11/14
01월 04/30 06/14 09/19 12/16
02월 05/29 07/15 10/15 01/15
03월 07/01 08/14 11/14 02/14
04월 07/29 09/19 12/16 03/18
05월 08/29 10/15 01/15 04/15
06월 09/30 11/14 12/14 05/16
07월 10/29 12/16 13/18 06/14
08월 11/29 01/15 04/15 07/15
09월 12/30 02/14 05/16 08/14
10월(전년도) 01/29 03/18 06/14 09/19
11월(전년도) 02/28 04/15 07/15 10/15

 
 
전년도 12월 결산월인 법인은 2024년 04월 01일까지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분기 분기보고서 : 5월 16일까지
- 2분기 반기보고서 : 8월 14일까지
- 3분기 분기보고서 : 11월 14일까지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란 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알리기 위한 문서로 보고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대리인, 성명, 주소, 연락책임자, 열람장소, 회사의 현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관계회사 등의 현황, 주식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종업원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보고서명 제출기한
사업보고서 결산 후 90일 이내
반기보고서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분기보고서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연결기준의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결공시하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 가능합니다.

- 반기, 분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제출기한이 15일 연장됩니다. 


-  '21년부터 K-IFRS를 의무적용하는 자산총액 2조 원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21, '22년이 이에 해당되며,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의무 적용 기업의 경우 '23년부터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연결 기준으로 공시하므로 '23, '24년이 해당됩니다. 

 

사업보고서 공시 제도는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상황·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연도말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분기·반기말 경과 후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미만인 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
 
정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지연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장공시를 해야 합니다. 
 

감사-사업-보고서-연장-방법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는 보통 외부 감사기간이 대상 기업의 자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기업 재무상 문제가 발견되어 회계법인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사유에서든 정기보고서나 감사보고서의 연장 공시가 나오게 되면 주주들 입장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기업은 신뢰성과 직결된 한 해의 보고서인 만큼 기한을 제때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가 되면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또한 언제까지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각 결산월에 해당하는 법인들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외부감사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4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주주총회일이 잡히는 곳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가령 3월 27일에 주주총회를 연다 하면 27일- 7일 = 20일이 됨으로 그 하루 전인 19일 오후 6시까지는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마감일이 일요일이 되면, 다음날 오후 6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3월 29일에 주주총회가 열린다면 29일-7일 = 22일이니 21일 오후 6시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6월 결산법인이어서 9월 30일에 주주총회가 열린다면 30일-7일=23일이니 그 전날인 22일 오후 6시까지 외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쉽게 주주총회일 - 8일=해당 날짜의 오후 6시라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제출기한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때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적정, 그렇지 않을 경우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으로 적정 이외의 의견이 표시됩니다.
 

감사-보고서-의견-종류
감사보고서 의견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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