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공시 감사의견 종류 및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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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공시 감사의견 종류 및 미제출

by 요설남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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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발행 회사는 한해의 사업 내용을 정기 사업보고서를 통해 주주들에게  회사의 자산, 부채, 매출액, 순이익, 영업이익 등과 함께 외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연장 공시를 내야 하며, 적정, 부적정, 한정, 거절 등의 감사 의견이나 보고서 미제출에 따라 회사의 존속, 거래정지 혹은 상장폐지로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업-보고서-제출-기한
정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란 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알리기 위한 문서로 보고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대리인, 성명, 주소, 연락책임자, 열람장소, 회사의 현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관계회사 등의 현황, 주식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종업원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보고서명 제출기한
사업보고서 결산 후 90일 이내
반기보고서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분기보고서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연결기준의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결공시하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 가능합니다.


-  '21년부터 K-IFRS를 의무적용하는 자산총액 2조 원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21, '22년이 이에 해당되며,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의무 적용 기업의 경우 '23년부터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연결 기준으로 공시하므로 '23, '24년이 해당됩니다. 

 

사업보고서 공시 제도는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상황·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연도말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분기·반기말 경과 후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 감사보고서 제도

상장사의 경우 별도 기준 주주총회 1주 전,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중 빠른 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결기준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보고서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받은 보고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업회계 적정여부를 내부사람이 아닌 외부인이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부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법률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인은 상법상 규정에 따라 내부감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은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이나 회계법인만 선정될 수 있으며, 이들은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장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으며, 끝내 감사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미제출의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의견-종류
감사보고서 의견에 따른 적정, 한정, 부적정, 거절 및 미제출 시? 자세히 알아보기

 

 

감사의견이란 해당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정확성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에 대한 판단만을 외부 회계감사인이 하는 것이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의견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감사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회계감사야 말로 그 기업이 재무제표를 정말 성실히 작성하고 있냐의 기업신뢰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결과에 따라 상장 유지 혹은 폐지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건실한 기업도 회계기준에 어긋나게 재무제표를 실수로 작성을 해서 적정 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로 인해 적정 이외의 결과가 나온 기업이라면 그 즉시 이의제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아무 탈 없이 적정이 나오는 것이야 말로 가장 좋겠지만,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상폐로 직결되지만은 않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통상 정기 주주총회일 1주일 전까지 외부감사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3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주주총회일이 잡히는 곳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가령 3월 31일에 주주총회를 연다 하면 31일- 7일 = 24일이 됨으로 그 하루 전인 23일 오후 6시까지는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9일에 주주총회가 열린다면 29일-7일 = 22일이니 21일 오후 6시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6월 결산법인이어서 9월 30일에 주주총회가 열린다면 30일-7일=23일이니 그 전날인 22일 오후 6시까지 외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주주총회일 - 8일=해당날짜의 오후 6시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의 기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장 공시를 통해 약간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연장 기한

사업보고서의 경우 제출대상법인이 회계감사인과 미리 합의하고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해 신고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제출기한을 5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연장 기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제출기한 당일 6시 이전까지만 제출 지연공시를 내면 되고, 사업보고서 마감전 어떤 종류의 감사 의견이든 제출하고 공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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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공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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