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20만원(포인트) 지급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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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20만원(포인트) 지급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요설남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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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시나요?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를 4월 1일(토요일)부터 4월 17일(월요일) 18:00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복지 포인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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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가입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사업기간 / 지원내용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선발규모 연간 총 33,000명 모집


선발시기 4월, 7월, 11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청년복지포인트 접수 기간

1차 : 2023.04.01.(토) ~ 04.17.(월)


2차 : 2023.07.01.(토) ~ 07.17.(월)


3차 : 2023.11.01.(수) ~ 11.15.(수)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참여 방법 온라인 접수 

 

참여 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청년복지포인트신청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구비서류

4대 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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