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의 역사와 유래 및 언제 처음 만들어져 사용되기 시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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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연예

태극기의 역사와 유래 및 언제 처음 만들어져 사용되기 시작했나?

by 요설남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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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883년 3월 6일 조선의 정식 국기로 제안되어 고종에 의해 공포되었습니다. 태극기는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의 정식 국기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극기의 역사와 유래,이름 및 언제 처음 만들어져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태극기

 

태극기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나?

국기는 근대에 들어 왕조보다 국가의 개념이 강해지면서 서구권에서부터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도 1875년 운요호 사건으로 국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운요호사건을 계기로 한일 사이에 강화도 조약 체결이 논의되는 동안, 일본 측은 '운요호에는 엄연히 일본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는데 왜 포격했냐? 면서 트집을 잡았지만, 조선 측에서는 '국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부터 태극 모양을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썼지만, 조선 시대까지 따로 국기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1875년 운요호 사건 때 일본에 국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종은 우리나라에도 국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조정에서 국기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1876년 개항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역시 국기를 요구받게 됩니다. 
 
이후 국기를 만들어서 처음 사용한 것이 바로 미국과의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입니다. 
 
조미수교 당시 미국 대표였던 슈펠트 해군 제독의 이름에서 유래한 슈펠트 문서에 따르면 1882년 5월 22일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과 미국은 서로 국기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이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에 8괘를 첨가하여 태극 8괘 도안'의 기를 만들게 됩니다. 
 

태극-팔괘도
태극 팔괘도

 
그러다 1882년 8월 9일 수신사 박영효 일행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향할 때 당장 게양해야 할 국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배 안에서 국기를 만들어 달게 됩니다.
 
그전에 이미 조정에서 대체적으로 정해진 국기 도안 내용을 약간 고쳐 태극 4괘의 도안이 그려진 기를 만들게 되었고, 이때 만들어진 기를 박영효 일행은 8월 14일 고베에 도착하여 숙소건물 지붕 위에 이 기를 게양했는데, 이것이 태극기의 효시라고 합니다.
 

 
고종은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조선의 정식 국기로 채택했으며,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의 정식 국기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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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나라 태극기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돼 1949년 10월 15일 '국기제작법'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본적인 태극문양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양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오던 터라 태극기의 형태를 동일하게 통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태극기의 역사

태극기는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1876년부터 1882년까지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일 수호통상조약(강화도조약)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1882년), 이탈리아, 러시아(1884년), 프랑스(1886년)와의 통상조약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깃발로 태극기가 사용되었습니다.

태극기의 형태는 현재와는 다르게 태극과 사괘가 별도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도 국기로 사용되었습니다. 1890년에 조선 정부의 외교 고문으로 일하던 미국인 데니에게서 받은 태극기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태극기는 태극과 4괘의 무늬와 모양이 합쳐진 형태로, 음양의 순환과 우주의 순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국가적인 행사나 중요한 상황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에는 고종이 선포식을 할 때나 명성황후의 국장 행렬에 태극기를 사용했으며, 학교 운동회나 국가 경축일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태극기가 애국심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독립운동 단체들이 항상 태극기를 사용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각종 우표와 엽서의 도안에도 태극기가 사용되었고, 1946년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948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논의가 나오며, 국기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과 함께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국기를 제정하면 통일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도 있어, 결국은 국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1949년 1월 초 이승만 대통령은 “국기를 제정하여 전 국민이 통일되고 정확한 국기를 쓰도록 조처하라”라고 총무처에 지시하게 됩니다.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 제2호로 국기제작법이 발표되었고, 국기로서의 태극기의 공식 도안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람들은 예전에 만들었던 방식으로 태극기를 그리게 되었고, 이에 교과서의 첫 장에 태극기 작도법을 넣고 교과과정에 태극기에 대한 질문들을 넣어 정확하게 그리도록 교육시키게 됩니다. 

태극기는 해방 공간 모든 거리에서 사람들의 감격과 분노, 격정과 기쁨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일제강점기에 금지된 이래 독립의 상징이자 민족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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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름의 유래

우리나라의 국기가 맨 처음 만들어졌던 조선왕조 시대 때에는 나라의 이름인 '조선'과 함께 '조선국기'라고 불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르는 '태극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은 일본을 향해 독립운동가들이 1919년 3월 1일 정오에 맞춰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 낭독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한독립만세운동'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날에 참여한 모든 국민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손에 기를 들고 나오기로 하여, 기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때 만해도 '조선국기'로 부르던 국기 이름을 일본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태극기'로 바꿔 부르자고 약속을 한 뒤부터 태극기라는 이름이 새롭게 퍼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태극기의 활용

'태극기' 또는 그 문양의 활용에 대한 규정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태극기사랑운동 실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2년 한일월드컵 때부터 '태극기 열풍'이 시작되면서, 태극기를 생활용품이나 관광 산업 등의 분야에서 보다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2년 11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태극기사랑운동 실천지침'은 종전에는 "태극기를 넥타이·티셔츠 등 생활용품, 가방·필통 등 학용품, 달력·수첩 등 사무용품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속옷·양말 등과 같이 태극기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사용 범위를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대신 개정안에서는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각종 생활용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해 사용하는 경우나 국민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경우"만 그 활용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령에서는 태극기에서 태극과 4괘의 무늬와 모양을 '국기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로 분리해 각종 물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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