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통행료가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에 당황하여 차량을 머뭇거리다 보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이때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납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통행료 미납 체납 시 납부방법, 부과절차, 부과통행료 10배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납 시 부과 절차
상습적인 통행료 미납이 아닌 1회성 미납일 경우, 혹은 하이패스 단말기등의 이상으로 본인도 모르게 미납되었을 경우에는 수차례의 미납통행료 고지 절차가 있으니, 고속도로 출구에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황하는 경우에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일단은 차량을 안전한 곳에 위치시키고, 톨게이트 영업소를 이용하거나 추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통행료 고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문(1차) → 고지서(2차) → 독촉장(3차) → 압류 및 부가통행료 부과통지서(4차)
이처럼 여러 차례 부과 고지서가 나오며, 3차 독촉장까지는 원통행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 안내 방법 | 고지 안내 내용 | 고지 안내 금액 |
일반 우편 또는 전자고지 | 1차 미납 안내문 | 원통행료 |
일반 우편 또는 전자고지 | 2차 미납 고지서 | 원통행료 |
등기 우편 | 3차 미납 독촉장 | 원통행료(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
국토부 승인 | 4차 강제징수 고지서 | 압류 및 부가통행료 부과통지서 |
통신이상등이 판단될 경우 원통행료만 부과하며, 고객 과실의 경우에는 부과통행료가 부과됩니다.
고객 과실로는 일반차로 무단통과,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카드 잔액 없음, 카드 거래정지, 단말기 사용정지, 차종 불일치등이 있습니다.
전자고지 시 알림톡(LMS) 및 인증톡이 발송될 수 있으며, 수차례의 고시서를 받고도 체납하게 된다면 차량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
본인의 차량 번호만으로 미납 통행료를 간편하게 조회한 후 방문 또는 비방문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미납기준이며, 고속도로가 아닌 민자 유료 도로 통행료등과는 별개입니다.
- 조회 후 미납 요금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인증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구분 | 납부 장소 | 납부 방법 | 결제수단 |
방문 | 톨게이트 영업소 방문 | 방문 조회 납부 | 현금 /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
금융기관 창구 / ATM | 지로 / 가상계좌 | 현금 / 계좌이체 | |
GS25, CU편의점 | 미납조회 -> 본인인증 -> 미납 납부 | 현금 / 신용(체크)카드 | |
휴게소 / 주유소 | 무인수납기 / 셀프주유기 | 신용(체크)카드 | |
비방문 | 한국고속도록공사 홈페이지 | 미납 조회 -> 본인 인증 후 납부 | 계좌이체 / 신용(체크)카드 |
콜센터 ARS | T.1588-2501 / 1664- 3362 | 신용(체크)카드 | |
톨게이트 영업소 전화 | 전화 | 계좌이체 / 신용(체크)카드 | |
고속도로통행료 앱 | 미납통행료 조회 납부 | 계좌이체 / 신용(체크)카드 | |
T-map | 티맵 앱로그인 -> 운전점수 -> 티맵 카라이프 | 계좌이체 / 신용(체크)카드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하실 경우 혹시 미납 요금이 있는지 차량 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주유가 끝나기를 기다릴 때 나도 모르는 미납금액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 번쯤 조회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셀프주유기 이용 시에는 주유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 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됩니다.
편리한 PC환경에서 조회 및 납부를 하시거나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 납부도 가능하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미납이 있다면 지체 없이 납부하여 원통행료에 10배를 부과하는 부과통행료를 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과통행료 10배 부과 기준
한국고속도로 공사는 다음과 같은 부과 근거로 원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 | 부과 유형 | 부과시점 |
1.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3.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4. 타인 소유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감면카드 부당사용 등 | 즉시 부과 |
5. 그 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고객 과실) |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 단말기 사용정지, 카드 거래정지 카드 미삽입, 잔액없음 차종 불일 | 4차 통지서 고지시 부과 |
상기 사유로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 발생시 | 20회 부터 즉시 부과 (1차 안내문 고지시 부과) |
4차 고지서의 부가통행료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차량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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