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조문 가면 안되는 경우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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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행

장례식장 조문 가면 안되는 경우와 사람은?

by 요설남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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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이 받은 부고문자 소식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문 갈 상황이 안 되는 경우나, 현재 나의 상황이 장례식장에 조문 가기 예민한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이라면 이런 상황이 더욱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실 텐데요, 오늘은 본의 아니게 상갓집에 가면 안 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조문
장례식장 조문

 

1. 현재 상중인 경우

현재 상중인 상주 혹은 상제의 경우는 타 고인의 장례식장에 가지 않습니다. 

 

상을 다 치른 경우라도 안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은 누군가를 떠나보낸 슬픔이 묻어 있을 시기이기에 조문을 가지 못하더라도 상대방 유족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2.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

장례식장은 죽음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갔다 오면 나쁜 기운을 받아와 집안의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픈 사람이 있는 집은 조문을 다녀온 사람을 통해 저승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함께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여 장례식장을 피하라 합니다.

 

3. 임신 중일 경우

임신 중일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산모와 가족은 문상을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출산 후 삼칠일이라 하여 그 집에는 직계가족 외에는 출입을 금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삼칠일"은 출산 후 37일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엄마와 아기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쉬고 회복하며, 식사와 옷차림, 일상생활 등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나이 드신 분들을 통해 임산부나 출산 직후에는 '부정 탄다'하여 조문을 피해야 한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산모나 아기가 쉽게 질병에 걸리거나 죽기도 하였기 때문에 삼칠일도 생겨나고, 조문등 부정 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4. 결혼식 날짜를 받아둔 신랑 신부

결혼식 날짜를 받아둔 신랑 신부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지 않습니다. 

 

집안의 기쁘고 큰 행사인 결혼식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듣는 것 보는 것 먹는 것 모두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메워야 하는 시기이므로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도, 슬퍼해야 할 곳에 가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반대의 느낌으로 중대한 행사 전 부정적인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의 결혼식 날짜를 받아둔 부모 역시 조문을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는 조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소위 안 좋은 귀신이 달라붙어 올 수도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가급적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거나 시작하신 분이라면 장례식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장례식장을 꼭 가야 하는 경우라면 장례식장 조문 방법에 따라 예를 갖추고 조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예를 갖춘 후 짧은 시간의 조문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조문-방법
장례식장 조문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6. 가위에 자주 눌리는 경우

가위에 자주 눌리거나 평소에 꿈자리가 안 좋은 사람의 경우도 조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 가위에 자주 눌리거나 꿈자리가 안 좋은 경우에는 어딘가 몸이 좋지 않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 몸이 허해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되도록 장례식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나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나 미신일 수 도 있지만, 뭐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오니 가급적 장례식장 조문은 피하시고, 애도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셔야 합니다.

 

경황이 없을 유족에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거나 다른 지인을 통해 현재 나의 상황과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 전달하거나, 부고문자를 통한 조의금 이체를 이용하여 마음을 표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조문-위로-문자
조문 위로 문자 관계별 상황별 예시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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