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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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by 요설남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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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아래 1~4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1.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혼자 사는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70세이상 직계존속3)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가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 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 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200만원 미만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800만원 미만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3.재산 요건

가구원 1)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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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나 서면신청, 모바일, 홈텍스(PC)를 통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오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텍스나 모바일앱 서면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서 작성등 신청자격 관련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홈텍스에 들어가 보시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홈텍스 로그인>>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반기장려금신청방법

 

이와 같이 정기신청과 신청방법은 동일 하오며, 분기별로 상반기분은 9월에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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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바로 가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 반기신청기간이 지났으니, 5월 정기신청 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이 오지 않는다 해서 신청자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 포기하지 마시고 위의 신청자격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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