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법 개정안 핵심 쟁점과 찬반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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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연예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법 개정안 핵심 쟁점과 찬반입장

by 요설남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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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됐습니다. 부의란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개정안
개정안의 핵심쟁점은 손해배상의 면책 부분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말합니다. 

-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으로 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해서 '나중에 사측의 피해보상 요구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시작합니다.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 '아름다운재단'이 모금을 맡게 되었고, 이후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천만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이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되고 맙니다.

 

대한-민국-국회-역사-주요-내용
대한민국 20대 국회까지의 역사 알아보기

 

- 현재 21대 국회에는 4건 (민주당 3건, 정의당 1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무려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노란봉투법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됩니다.

 

찬반 핵심 쟁점

 노란봉투법 찬성 측 입장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말합니다.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은 면책 범위를 더 확대하고,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끼치더라도 배상액을 제한하며, 법원에 감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파업 면책권에 가까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노조법 3조(단체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배상할 능력이 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는 그야말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내용을 부각하며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경우 파업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만 가능하지만 개정된 법안에는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웬만한 이유로도 쉽게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근로자 개념은 회사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데, 새로운 법안에서는 회사에서 하청을 준 업체까지도 본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노란봉투법 반대 측 입장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 시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자칫 산업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회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절차, 목적, 수단에 의해 파업 행위가 벌어졌을 때, 노조법상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고 있으나, 불법·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다 면책해 줬을 경우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합니다.

 

경영계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 "법률 명확성·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이고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극심한 이중구조의 노동 약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해결해야 하는데, 노조법 2, 3조 개정(노란 봉투법)은 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국내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다름 아닌 입법을 통해 불법이 용인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잘못된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일반의 상식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과 손해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근본 원리와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계 및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 시, 소송 제기는 어렵고 산업계애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면서 조속한 철회를 요구를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회사뿐만 아니라, 고객과 거래처, 주주, 채권자 등 생각보다 많은 주체들에게 연쇄적인 손해를 입히게 될 우려가 크다면서,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감행해서 그러한 손해를 입힌 당사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심화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되는데 입법 강행 시 균형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입장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청년들의 고용에도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조 특성상 파업 불법천지가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다면서 국내 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크게 위축돼 투자 활동에 소극적인 행보를 나타낼 수 있다면서 이는 고스란히 청년들의 고용 문제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마치며

30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 전 모두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불사하겠단 방침이라 합니다.

 

필리-버스터-사례

 

또한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되더라도, 윤대통령의 최종 권한인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세 번째 거부권행사가 됩니다.

 

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노란봉투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불법적인 생존권 투쟁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도 생겨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합의점을 찾아서 노동자의 생존권도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권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으로 입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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