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란? 공휴일? 유래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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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연예

제헌절이란? 공휴일? 유래 및 의의

by 요설남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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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한국의 국경일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리기 위해 매년 7월 17일에 축하하는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체제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태극기
제헌절

 

제헌절이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국가적인 기념식과 행사가 개최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 날을 통해 헌법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반을 존중하고, 헌법정신을 유지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열리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입니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법률 시행)

 

제헌절 유래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인 1948년 7월 17일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 날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의미하며, 그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 조선인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 정부로서 헌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1947년에 조선임시정부 법령제정위원회가 조선임시정부법을 제정하였지만, 이는 임시 법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정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이 계속되었고, 1948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기초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제1부터 제5공화국까지의 헌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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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리고, 헌법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며 민주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로서, 매년 7월 17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본래 음력으로 7월 17일은 조선 왕조의 건국일로서 이성계가 공양왕으로부터 선위의 형식으로 왕좌를 넘겨받으며 조선왕조를 개창하고 태조로 즉위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 제정된 헌법을 공포하는 날을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일부러 조선 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다고도 합니다. 원래 음력의 날짜인 것을 양력으로 기준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개천절과 비슷합니다.

 

제헌절의 의의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로서 매년 7월 17일에 기념되는 날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리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의 중요성과 가치 인식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것을 축하하고, 헌법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률이며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 정치적 체제, 법의 원칙 등을 규정합니다. 제헌절을 통해 국민들은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헌법의 지키기를 약속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강조

제헌절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합니다. 제헌절을 통해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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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의 유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유지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계약으로서 모든 시민이 공평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제헌절을 통해 국민들은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실천하는데 힘쓰는 의지를 가집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반을 존중하고, 헌법정신을 유지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열리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자유와 정의를 향한 노력을 이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제헌절이라는 국가 기념일 자체가 사라졌다고 인식하는 젊은 층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과 심지어 법률안 발의까지 하였지만, 대체 휴무일이 도입된 지금 제헌절마저 부활시키면 쉬는 날이 너무 많아지는 우려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부활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만큼 그 뜻을 기리고 기념하는 데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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