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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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by 요설남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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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증가되자 이직사유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 중 의도적인 '단기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 사례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

 

2.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3. 회사의 재계약 거부

-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주가 계약을 거부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 적정 조사

자진퇴사 이후 실제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하였다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될 시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문을 통하여 이 직사휴에 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제출자료 와 함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통화내역 : 사업장에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기지국 조회)

 

- 교통카드 사용내역 : 사업장 출근기록 확인

 

- 하이패스 사용내역 : 출퇴근 기록 및 정상적인 출근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할 자료

 

적정성 공문을 받는 경우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고 계약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1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실제 현장에서는 많지 않으므로 노동부에서는 수급자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단사항

1. 회사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실제 근로를 했는지 여부 판단

 

2.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핸드폰 기지국조회 및 교통카드내역확인

 

3. 엄무를 수행한 내역 - 업무보고서, 거래처 확인서 및 거래처 확인 전화

 

실업-급여-부정-수급-사례-유형별-정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별정리 자세히 알아보기

 

- 근로한 것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사업주와 같이 공모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됩니다.

 

- 재택근무를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및 업무수행기록과 사업주와의 통화기록, 이메일 발송내역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했다면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합니다.

 

사건 판례

1. 자진퇴사 후 지인의 회사에 위장취업, 한 달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 이직사유 적정조사 들어 감

 

--> 근무내역을 확인할 길이 없고, 거래처와의 통화에서도 부정수급인 것이 탄로남

 

--> 결국 기지급 받은 실업급여 600만원 반환 및 추가징수 1,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수급자 분들이 실업급여를 허위로 지급받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대상 사건에 해당하므로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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