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납부예외 조건 사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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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납부예외 조건 사유 신청 방법

by 요설남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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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은 무엇인지, 또 납부예외 신청 조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미납-불이익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

취업 

취업 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안 냈다고 취업이나 이직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 취업할 때 근로자가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미납 내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취득일, 상실일, 회사 명칭 변경 이력등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국민-연금-가입-증명서-온라인-발급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온라인 발급 받기

 

연금 수령액

-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보험료를 안 냈던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촉장, 연체이자, 압류

국민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독촉장이 날아오게 됩니다. 독촉 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미납압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사업장, 개인 모두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기금으로 축적해 추후 가입자들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미징수 금액이 생기게 되면 전체 기금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징수 강제성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압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실제 국민연금 체납액이 2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 추후납부제를 신청하지 않고 미납을 하게 되면 최대 5%의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때 3년이 지나면 추가로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으므로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연기-수령
국민연금 납부가 여의치 않을시 조건에 해당되면 조기수령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체납 소멸시효

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높아지는데 미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때 3년 이내에 해당 기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납부를 진행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납부기한일 기준 3년이 지난 요금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자신이 납입하고 싶어도 납입할 수 없고, 강제 징수 역시 불가능합니다.

- 단,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중단 돼 납입을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

근로자가 휴직, 실직, 폐업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 납부예외 신청 후 다시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 내지 못한 기간을 충당하기 위해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납부-예외-온라인-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소득이 없는 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다시 발생할 경우 납부재개를 신청해야 추후 연금을 받을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납부 예외 조건

- 휴직, 실직, 사업 중단

- 병역의무자

- 학생(수험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

 

- 재소자(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

- 보호,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행불자(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 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

 

 

- 재해, 사고등으로 소득이 감소(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자, 재해,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초 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자)

- 성직자

- 장애인, 행위무능력자(장애인등록증 소지자, 피성년후견인등)

 

신청기간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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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바로 찾기

 

국민-연금-납부-예외-온라인-신청
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신청 >>해당 메뉴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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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바로가기

 

국민연금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나서 한꺼번에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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