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 순위 지분 비율 기준 범위 기여분 유류분 상속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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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 순위 지분 비율 기준 범위 기여분 유류분 상속결격사유

by 요설남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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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망인의 유언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승계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그이 하의 상속인은 재산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상속 순위와 관련한 지분, 비율등 그 기준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법정 상속 순위

 

법정상속순위

법정상속순위란 사망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언을 따로 남기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를 말합니다.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등)

 

2순위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3순위 : 형제자매(동생, 형, 누나)

 

4순위 : 4촌 이내 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없을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속 대상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순위에 따라 상속대상자가 결정되며, 공동상속인이라면 같은 비율을 갖습니다.

 

법정상속 범위

상속인 O 1. 태아(胎兒) -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것으로 봅니다.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 X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법정 상속비율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비율은 균등으로 분배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시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모두가 같은 비율의 지분을 갖아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3형제라면 1/3:1/3:1/3의 비율을 갖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직계비속 보다 1.5배 더 많은 법적상속비율을 갖습니다.

 

- 1:1:1:1.5 즉 1.5/4.5의 지분율을 갖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부양한 것을 고려해 정해 놓은 기여분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부부 관계여야만 하며,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시에도 1.5의 비율로 가산됩니다.

 

상속 기여분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고인의 재산이 증가 혹은 유지될 수 있게 특별히 기여를 한 사실이 있거나 고인이 살아있을 때 상당기간 부양 또는 간병을 한 사실이 있다면 상속 기여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기여시기 방법정도, 상속재산액, 기타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여분이 정해집니다. 이에 동순위자보다 더 많은 유산의 승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고인이 어떤 형태로 유언을 남겨도 그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들은 유류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유언장을 쓰면 자칫 본인의 의도와 상반되게 상속재산이 배분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제도의 근간은 상속분과 유류분입니다. 민법 1009조에선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 비율인 상속분을 배우자 1.5, 자녀당 1로 정하고 있으며, 또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무조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고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유언장에 써도 유족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0억이라고 치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42.9%(1.5/3.5)와 28.6%(1/3.5)의 절반인 21억 4500만 원과 와 14억 3000만 원(자녀 1명 기준) 씩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이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의 비율에 해당이 됩니다.

 

사위, 며느리

기본적으로 법적 상속 순위에 사위나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위나 며느리는 따로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대습상속)에 따라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인이 되면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인이 돌 수도 있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고의로 직계비속, 사망자, 배우자 또는 상속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시도한 경우


- 사기,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 철회를 방해한 사람


- 피 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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