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방법 계도기간 만료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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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방법 계도기간 만료 과태료 100만원

by 요설남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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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임대차 3법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2년 6월 1일 이후부터 계도기간 내에 계약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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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 만료

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만을 제외하고 상한제와 청구권제 두 가지 법은 즉시 시행이 되었으나, 전월세 신고제만은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최대 100만원)가 부과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무엇인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8.18.)으로 ’ 21.6.1.부터 시행합니다.(계도기간 총 2년을 두어 올 2023년 5월 31일 만료 후 즉시 시행)
 

신고 방법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원칙입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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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 대상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 공장과 상가주택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나, 반대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였다고 해서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따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음)
 

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단, 2020년 12월 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청구를 해야 한다. (집주인 및 집주인 가족 실거주 시 계약 연장 거부 가능)
 

전월세 상한제

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의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한다. 임대인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기존 계약은 연장 가능하며 5% 상한 역시 적용된다.
 

마치며

계도기간을 2년이나 주어, 잊고 계시거나, 전혀 몰랐던 분들도 상당수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작년에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에서 조차 알려 주지 않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여밖에 계도기간이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는 계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자발적 신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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