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각 400만 원씩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년간 1,2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대상, 신청기한, 신청방법 등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방식
청년 적립금 | 20개월 16만원, 이후 4개월 20만원 총 24개월 400만원 납입 | |
기업 부담금 | 20개월 16만원, 이후 4개월 20만원 총 24개월 400만원 납입 | |
정부 지원금 | 첫달 60, 6개월 단위로 70,70,100,100 (기간별로 적립) 총 400만원 납입 |
- 2년간 총 1,200만 원 목돈 마련 (청년 본인 부담 400만 원)
지원대상
청년
나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도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타 제외 조건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등 관계가 있는 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등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 제조업 중소기업(22년까지는 기업 규모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해당되었고 업종도 무관했었으나, 23년도부터는 업종이 축소 개편 되었습니다.)
기업규모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 부담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워크넷에서 승인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가 이루어지고 승인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주의> 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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