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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입국 반입 가능 품목 반입 금지 물품 약 음식물 규정

요설남 2024. 11. 1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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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음식물 반입이 매우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일단 음식물이나 의약품을 갖고 가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 작성 시 꼭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폐기처분에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 입국 시 반입 가능한 품목과 반입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세관
호주 입국 반입 가능 품목

 

반입 가능 품목 리스트

1. 음식물

1) 반입금지 식료품
음식물은 반입 시 반입 가능한 품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채 적발당하게 되면 폐기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육류, 가금류, 어류, 생과일, 생야채, 유제품, 오징어, 쥐포, 곡류, 계란 및 집에서 만든 음식도 반입 금지입니다.
-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국제선-기내-반입-규정
국제선 기내 반입 규정 자세히 알아보기


​2) 반입 가능한 식료품
컵라면, 햇반, 컵밥은 반입 가능하나, 고기 그림이 없는 제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구입하는 가공품인  과자류, 마른김, 일회용 커피 등 가능합니다.

 

2. 의약품

1) 상비약
약의 이름과 성분이 기재된 케이스와 함께 통째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처방약
처방받은 약을 가져갈 경우, 처방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약은 마약류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현지에서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이 없을 경우, 약국 봉투에 약 성분 및 그림이 기재된 것을 준비해 주고, 약의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하여 질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미리 영문 약 이름을 적어 함께 보여 주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 복용치 까지 반입 가능하고, 포장 상태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소분한 약통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담배 / 주류 반입 규정

성인 1인당 개봉되지 않은 담배 한 갑(25개비 이하) 및 개봉한 담배 한 갑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담배 한 개비당 1.14달러가 부과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해 적발되면, 벌금 및 세금 외에도 비자 취소 및 입국 거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모든 베이핑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 전자담배 반입 불가입니다.

​주류는 성인 1인당 2.25L까지만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액체류-규정
국제선 기내 액체류 규정 자세히 알아보기

 

4. 호주 세관 신고 물품 목록

호주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물품 

​1) 금지 또는 제한 물품
의약품, 스테로이드제, 불법 포르노, 총기, 무기류, 불법 약물.

​2) 구입한 물품
해외 또는 호주에서 구입한 면세품의 합계 금액이 성인 1인당 AUD 900 달러, 아동 1인당 AUD 45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3) 주류
성인 1인당 최대 2.25리터의 알코올 함유 주류(양주, 와인, 샴페인)

​4) 담배
성인 1인당 담배 25개비 또는 25g의 기타 담배 제품.

5) 외국 통화
AUD 10,000 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통화.

​6) 식품
육류, 가금류, 어류, 해산물, 달걀, 유제품, 과일, 야채.

​7) 식물식물
곡물, 씨앗, 견과류, 구근, 지푸라기, 목재 및 전통 약초 등 식물 관련 물품.

​8) 동물 및 동물 제품
애완동물 먹이, 표본, 조류, 어류, 곤충, 갑각류, 벌 제품 등.

​9)
흙이 묻은 물품 또는 담수 지역에서 사용된 물품(예: 스포츠 장비, 신발 등).

 

5. 반입 가능한 품목

<신고 필요 없음>

1) 비스킷, 빵, 케이크 종류 (치즈케이크 제외)

​2) 초콜릿 및 과자류
- 단, 베이컨과 같은 고기류가 포함된 제품은 불가.

​3) 메이플 시럽.

​4) 오일
-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등 식물성 오일 가능.

더 자세한 반입 가능 품목은 아래 참고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호주-세관-반입-가능-품목
호주 세관 반입 가능 품목 품목별 검색으로 자세히 확인해 보기

 


<신고해야 반입 가능한 품목>
​1) 과일 조림, 과일 잼
- 최소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어야 하며, 제품 형태로 밀봉되어 있으면 반입 가능.

​2) 대추
- 붉은 대추는 씨가 제거되고 말린 상태로, 제품 포장 상태 그대로면 반입 가능.

​3) 소스
- 판매 제품 형태로 포장된 소스
- 케첩, 콩, 칠리, 땅콩 소스, 고추장, 카레 페이스트는 반입 가능.

​4) 어류, 조개류, 달팽이

​5) 향신료

​6)
- 판매 제품으로 포장된 상태의 티백 반입 가능.

​7) 비타민, 보충제, 치료제
- 3개월 정도의 용량까지 반입 가능.

​8) 곡물
- 상업적으로 분쇄된 형태만 반입 가능.

​9) 일회용 커피 및 티백
- 유제품 기반의 음료는 개봉되지 않은 판매 제품 형태로 최대 10kg까지 가능.

​10) 유아용 조제분유
- 아이를 동반한 경우: 최대 10kg (또는 10리터)까지 반입 가능.
-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5kg (또는 5리터)까지 반입 가능.

​11) 새우
- 건조된 새우는 도착 후 검사 후 반입 가능.
- 생새우나 요리된 새우는 미리 허가 신청을 받아야만 반입 가능.

​12) 한약 팩/환
- 처방전 소지 시 반입 가능.

 

반입 금지 품목 리스트

​1. 기내에서 받은 음식
- 비행기나 배에서 받은 식품은 반입 금지.

​2. 육류
- 레토르트 형태라도 고기 제품은 반입 불가.

​3. 후추 스프레이.

​4. 반려동물 사료, 간식
- 공식적인 허가 없이는 소량이라도 반입 불가.

​5.
- 생쌀은 반입 금지. 햇반 형태의 경우 10kg까지 반입 가능.

​6. 달걀
- 수입 허가가 없는 경우 반입 불가.

​7. 살아있는 식물
- 농림수산부에서 수입 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반입 불가.

​8. 폭죽
- '위험물'로 분류되어 기내 반입 불가.

반입-금지-품목
호주 세관 반입 금지 품목 검색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호주의 경우, 세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혼동의 소지가 있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 압수 및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라도 모두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여행 전 미리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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