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국 반입 가능 품목 반입 금지 물품 약 음식물 규정
호주는 음식물 반입이 매우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일단 음식물이나 의약품을 갖고 가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 작성 시 꼭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폐기처분에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 입국 시 반입 가능한 품목과 반입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입 가능 품목 리스트
1. 음식물
1) 반입금지 식료품
음식물은 반입 시 반입 가능한 품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채 적발당하게 되면 폐기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육류, 가금류, 어류, 생과일, 생야채, 유제품, 오징어, 쥐포, 곡류, 계란 및 집에서 만든 음식도 반입 금지입니다.
-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2) 반입 가능한 식료품
컵라면, 햇반, 컵밥은 반입 가능하나, 고기 그림이 없는 제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구입하는 가공품인 과자류, 마른김, 일회용 커피 등 가능합니다.
2. 의약품
1) 상비약
약의 이름과 성분이 기재된 케이스와 함께 통째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처방약
처방받은 약을 가져갈 경우, 처방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약은 마약류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현지에서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이 없을 경우, 약국 봉투에 약 성분 및 그림이 기재된 것을 준비해 주고, 약의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하여 질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미리 영문 약 이름을 적어 함께 보여 주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 복용치 까지 반입 가능하고, 포장 상태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소분한 약통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담배 / 주류 반입 규정
성인 1인당 개봉되지 않은 담배 한 갑(25개비 이하) 및 개봉한 담배 한 갑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담배 한 개비당 1.14달러가 부과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해 적발되면, 벌금 및 세금 외에도 비자 취소 및 입국 거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모든 베이핑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 전자담배 반입 불가입니다.
주류는 성인 1인당 2.25L까지만 반입 가능합니다.
4. 호주 세관 신고 물품 목록
호주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물품
1) 금지 또는 제한 물품
의약품, 스테로이드제, 불법 포르노, 총기, 무기류, 불법 약물.
2) 구입한 물품
해외 또는 호주에서 구입한 면세품의 합계 금액이 성인 1인당 AUD 900 달러, 아동 1인당 AUD 45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3) 주류
성인 1인당 최대 2.25리터의 알코올 함유 주류(양주, 와인, 샴페인)
4) 담배
성인 1인당 담배 25개비 또는 25g의 기타 담배 제품.
5) 외국 통화
AUD 10,000 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통화.
6) 식품
육류, 가금류, 어류, 해산물, 달걀, 유제품, 과일, 야채.
7) 식물식물
곡물, 씨앗, 견과류, 구근, 지푸라기, 목재 및 전통 약초 등 식물 관련 물품.
8) 동물 및 동물 제품
애완동물 먹이, 표본, 조류, 어류, 곤충, 갑각류, 벌 제품 등.
9) 흙
흙이 묻은 물품 또는 담수 지역에서 사용된 물품(예: 스포츠 장비, 신발 등).
5. 반입 가능한 품목
<신고 필요 없음>
1) 비스킷, 빵, 케이크 종류 (치즈케이크 제외)
2) 초콜릿 및 과자류
- 단, 베이컨과 같은 고기류가 포함된 제품은 불가.
3) 메이플 시럽.
4) 오일
-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등 식물성 오일 가능.
더 자세한 반입 가능 품목은 아래 참고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해야 반입 가능한 품목>
1) 과일 조림, 과일 잼
- 최소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어야 하며, 제품 형태로 밀봉되어 있으면 반입 가능.
2) 대추
- 붉은 대추는 씨가 제거되고 말린 상태로, 제품 포장 상태 그대로면 반입 가능.
3) 소스
- 판매 제품 형태로 포장된 소스
- 케첩, 콩, 칠리, 땅콩 소스, 고추장, 카레 페이스트는 반입 가능.
4) 어류, 조개류, 달팽이
5) 향신료
6) 티
- 판매 제품으로 포장된 상태의 티백 반입 가능.
7) 비타민, 보충제, 치료제
- 3개월 정도의 용량까지 반입 가능.
8) 곡물
- 상업적으로 분쇄된 형태만 반입 가능.
9) 일회용 커피 및 티백
- 유제품 기반의 음료는 개봉되지 않은 판매 제품 형태로 최대 10kg까지 가능.
10) 유아용 조제분유
- 아이를 동반한 경우: 최대 10kg (또는 10리터)까지 반입 가능.
-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5kg (또는 5리터)까지 반입 가능.
11) 새우
- 건조된 새우는 도착 후 검사 후 반입 가능.
- 생새우나 요리된 새우는 미리 허가 신청을 받아야만 반입 가능.
12) 한약 팩/환
- 처방전 소지 시 반입 가능.
반입 금지 품목 리스트
1. 기내에서 받은 음식
- 비행기나 배에서 받은 식품은 반입 금지.
2. 육류
- 레토르트 형태라도 고기 제품은 반입 불가.
3. 후추 스프레이.
4. 반려동물 사료, 간식
- 공식적인 허가 없이는 소량이라도 반입 불가.
5. 쌀
- 생쌀은 반입 금지. 햇반 형태의 경우 10kg까지 반입 가능.
6. 달걀
- 수입 허가가 없는 경우 반입 불가.
7. 살아있는 식물
- 농림수산부에서 수입 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반입 불가.
8. 폭죽
- '위험물'로 분류되어 기내 반입 불가.
호주의 경우, 세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혼동의 소지가 있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 압수 및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라도 모두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여행 전 미리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