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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에 따른 권한 정당별 과반수 180석 200석 의미

요설남 2024. 4. 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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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 선거의 1차적 목표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 확보입니다. 단독 과반이 확보되면 다른 당과 연합하지 않아도 예산안, 법안 처리, 국회의장직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151석, 180석, 200석이 가지는 의미와 권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수-따른-권한
정당별 국회 의석수에 따른 권한

 

과반수 이상 의석 확보 시

과반수 즉, 151석 이상의 의석수는 '기본적 의결 정족수 확보'로 '국회 의결 정족수'입니다. 

 

1. 과반수 이상의 의석이 확보되면 다른 당과 연합하지 않아도 예산안, 상정법안처리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2. 국회의장직 확보가 가능합니다. 

 

3. 상임위원장도 다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4. 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 권한도 가질 수 있습니다. 

 

5. 의원 탄핵소추의결도 가능합니다. 

-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합니다. 

-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과반이 아니라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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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반을 모든 야당 여당 모두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제3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입니다. 

 

 

180석 이상 의석 확보 시

과반 다음으로 의미 있는 의석으로 재적의원 5분의 3에 해당합니다.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반대 법안도 가결이 가능한 매직 넘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은 안건의 신속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독 패스트트랙이 가능합니다. 

 

2.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도 가능합니다. 

-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 찬성하게 되면 24시간 내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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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석 이상 의석 확보 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을 확보하게 되면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 200석을 확보한 당은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됩니다. 

- 100석 확보가 '개헌 저지선'이란 말도 이 헌법개정안 때문입니다. 

 

국민투표란 대한민국의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하고자,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투표를 말합니다. 간접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가미된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한민국 헌법 개정(개헌) 안 국민투표가 마지막입니다.

 

참고로 국민투표는 선거로 보지 않는데, 선거는 특정 조직의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지만 국민투표는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인 만큼 성격이 다릅니다.

 

2.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바 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에서만 멈추게 되고 2달 후 다시 직무에 복귀한 후 끝까지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되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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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임기, 집권, 정권 특징, 취임과정, 궐위사유 자세히 알아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전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만 유일하게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3.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합니다. 

-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4.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요건이 이미 갖춰진 상황이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시 국회에서 '재의'하게 되면 더 이상의 거부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법률로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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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국회 재의결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이 21대 선거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로 결정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역시 여당이 108석 밖에 차지하지 못해 결국 '개헌 저지선'만 가까스로 지켜낸 형국으로 마감되었는데, 앞으로 3년 정도 임기가 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척 불리한 정치 구도로 작용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난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총선 이전, 여당은 승리를 거머쥐지 못한다면 '조기 레임덕', 나아가 '데드덕'이 올 수도 있단 전망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우려가 실제 현실로 다가왔으므로 앞으로의 윤대통령과 여당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2-대-국회-의원-정당별-의석수
22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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